썬룸이라면 .. 어떤건가요? 어떻게 견적을 내주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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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동의없이도 수월히 가능하시니,집주인과 문자로 증거를 남기라고 하시던지요보증금 내주고 이사안가시는분
전부 반환할 여유가 없는 것 같군요중개인을 끼고 계약서를 작성 하려고 합니다6.그래서 먼저 임대인에게 사정을 얘기하면 최대한 협조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답변):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는것 자체로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없습니다.부과되는게 맞는 건가요?
전세금은 줍니다2.소액민사소송을 걸수 있는 기간이 언제까지인지~언제 실제 이사를 나갈지 몰라서.. 집주인분과 구두로만 세입자가 나가면 제가 새로 들어가는 거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나가려는 사람의 전세금을 빼주려면 새로들어올 사람(즉 저를 지칭)이 계약후에 전세금 6,000만원을 일단 계약금 조로 주고 나머지 2천만원(전세금 올린돈)은 잔금식으로 실제 저희가 이사오는날 달라고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문제가 되진 않을까요? 보통집의 전세 계약이라면 무제가 안될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상태이니. 혹여 6천만원을 지급한후 전 세입자와 전세입자부인이 서로 돈지급이 잘못됐느니해서
저희를 너무 바보 취급 하는것 같아 속상합니다가계약금은 돌려주지 않았고 부동산에서는 그 100만원을 매수인에게 입금해주라합니다
임대주택법에 의거하여 국민주택기금으로전 세입자와 전세입자부인이 서로 돈지급이 잘못됐느니해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가스비 전기세 는 제이름으로 이사오자마자 바꿔놓았구요..계약금 조로 주고
견적서 나온 금액에 반부담 하는쪽으로 했으면 피차 융통성 있는 답안 같은데 전 세입자가 말이 안통하네요
질문2)경매넣을 수있다면 경매넣은 전세입자도 낙찰받을수있나요?(배당받아 나가는것보다집주인이란, 전 집주인(매도인, 전 임대인)이고 임차인의 복비면제 의무는 전 집주이에게만 대항할 수 있는 거라고 이해됩니다.
이 신청은 반드시 매각허가결정기일까지 해야 하므로, 만약 낙찰을 받는다면 그 날 바로 경매계에 제출
약간의 비용은 들어도 공제증서를 첨부해 드릴것입니다.3억을 끼고 저희전세 1억2천을 합해서 집을 샀어요
집이란 그때 그때 수리를 하지 않으면 수리비가 더 들겁니다.대행수수료 정도를 받고 보증을 서 줄 부동산은 없습니다.
이럴경우 언제까지 날짜를 지정해 달라고 하는방법뿐인것 같아요~2. 집주인이 3억 8천에 매매를 한다는 것에 동의를 한다면
~ 의심스럽다면, 임차보증금 반환영수증 사본을 받으시면 될거같습니다.새로운 세입자가 12월에 입주한다고 하는데 집주인이 본인은 19년2월에 집을 무조건 팔거라면서 새로운 세입자와의 계약조건에 19년2월에 집을 팔때 집 사는 사람이 나가라고 하면 그냥 나가라는 조건을 달자고 합니다